조사대상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이다.
사업체조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수립·평가와 기업체·연구소 경영계획 수립 및 연구·분석의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단, 조사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된다.
조사방식은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 사업체현황과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12개 항목에 대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의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 통계팀(☎031-590-4211, 2082~3), 통계청 정부합동민원콜센터(☎080-2012-110 또는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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