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철 판사는 교회 목사와 신도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목사 K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내 모 교회 담임목사인 K씨는 2009년 9~12월 모 신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를 미국 대학에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5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동료 목사에게 자신의 후임으로 해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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