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학보내주겠다" 신도에게 사기친 목사 징역 1년 선고

  • "자녀 유학보내주겠다" 신도에게 사기친 목사 징역 1년 선고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신도에게 사기를 친 목사가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철 판사는 교회 목사와 신도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목사 K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내 모 교회 담임목사인 K씨는 2009년 9~12월 모 신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를 미국 대학에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5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동료 목사에게 자신의 후임으로 해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