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 92개 수협 조합장도 동시선거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19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15년 3월 둘째주 수요일, 첫 번째 선거일로 결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조합장 동시선거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7일 공포됨에 따라 전국 92개 수협조합장도 동시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전국 수협조합장 선출을 위한 동시선거가 농협조합장 및 산림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구별수협을 포함해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장 선거관리업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실시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수협조합장의 임기도 조정됐다.
우선 2009년 3월22일부터 2013년3월21일까지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됐거나 개시되는 65개 조합의 조합장은 첫 번째 동시선거일인 2015년3월20일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지난해 3월21일부터 법 시행일 전에 선출된 14개 조합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동시선거일을 지나 만료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4년 임기를 보장하되, 후임 조합장의 임기는 2019년3월21일까지로 단축된다.

그러나 법 시행일 이후부터 내년 3월21일 이전까지의 기간중에 선출되는 13개 조합장(2013년3월22일 이후 재선거·보궐선거 조합장 포함)은 최초 동시선거일까지로 임기를 단축하되, 이들 임기가 단축되는 조합장은 연임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2019년3월21일에는 92개 일선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이뤄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중 치루던 수협조합장 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어촌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선거관리 전문기관에 의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장 동시선거제 도입 외에도 조합과 중앙회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규정 신설 등도 포함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