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전국 수협조합장 선출을 위한 동시선거가 농협조합장 및 산림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구별수협을 포함해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장 선거관리업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실시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수협조합장의 임기도 조정됐다.
우선 2009년 3월22일부터 2013년3월21일까지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됐거나 개시되는 65개 조합의 조합장은 첫 번째 동시선거일인 2015년3월20일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지난해 3월21일부터 법 시행일 전에 선출된 14개 조합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동시선거일을 지나 만료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4년 임기를 보장하되, 후임 조합장의 임기는 2019년3월21일까지로 단축된다.
그러나 법 시행일 이후부터 내년 3월21일 이전까지의 기간중에 선출되는 13개 조합장(2013년3월22일 이후 재선거·보궐선거 조합장 포함)은 최초 동시선거일까지로 임기를 단축하되, 이들 임기가 단축되는 조합장은 연임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2019년3월21일에는 92개 일선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이뤄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중 치루던 수협조합장 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어촌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선거관리 전문기관에 의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장 동시선거제 도입 외에도 조합과 중앙회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규정 신설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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