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일본 해상보안청이 17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한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했다.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던 한국 저인망 어선을 발견하고 오후 5시께 선장 윤 모씨(60)를 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어선에는 13명이 탑승해 있었다. 윤 씨는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