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17개 은행들이 원권리자에게 휴면예금을 찾아주기 위해 원권리자의 현주소를 활용한 휴면예금 찾아주기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면예금이란 상법상 5년간 거래가 없는 예금으로 은행권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휴면예금법’)’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를 대상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 예정 사실과 환급 방법 안내 등 휴면예금 찾아주기를 추진해왔다.
또한 이번 조치로 연락처가 변경되어 휴면예금 출연 통지를 받지 못하던 상당수의 원권리자들이 휴면예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편 통지를 받은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해당은행 지점을 방문해 휴면예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휴면예금 보유 여부는 공인인증서를 구비한 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조회를 통해 은행권의 휴면예금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휴면보험, 우정사업본부의 휴면예금․보험까지 한번에 조회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