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말 처음으로 실시한 캠코의 국유재산본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캠코는 무단 점유된 국유지 1567건을 재조사 등을 이유로 변상금을 확정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납부기한인 변상금 체납 1001건 중 481건(23억원)은 2010년과 지난해 단 한번 독촉하지 않았다.
연체료가 30만원 이상인 연체자 중 재산이 발견된 1439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압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400건이나 됐다.
변상금을 부과할 때 의무사항인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전체의 37.8%에 달했다. 매각대금이 연체 중인 재산의 소유권을 저당권 설정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이전하기도 했다. 매각대금이 연체된 재산 중 100일 이상 장기 연체는 85%에 달했다.
캠코는 대부료를 제때 내지 않은 이들에 내용증명 최고, 재산상태 조사, 대부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연체 사실을 알려야 할 3876건 중 77%를 최고(催告)하지 않았고, 재산상태 조사 대상 1천551건 중 23%는 조사 없이 방치했다. 3개월 이상 대부료를 장기 연체한 3876건중 대부계약을 해지한 건은 없다.
위탁받은 재산을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보전을 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위탁재산은 위탁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실태조사를 하고 수탁재산으로 속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ㆍ등록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또 입찰공고상 매각되는 국유재산의 내용과 실제 그 재산의 위치나 면적 등이 달라 매수자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고 매각 계약이 해제된 사례가 있었다. 매각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재산을 즉시 돌려받아 매수자에게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지도 않아 매각 후 사후관리 업무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캠코는 국유지 관리제 혁신방안,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에 따라 위탁물량이 급격히 확대돼 관리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는 2009년 22만5000필지에서 지난해 44만7000필지로 2년 사이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캠코 관계자는 “실태조사 보전 미조치나 변상금 미부과 등은 즉각 개선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국고 손실은 없다”며 “기능별 조직개편을 단행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한 조직구조를 갖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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