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부 복지TF도 비교평가하면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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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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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주축이 되어 정치권의 선거공약을 검증하는 작업이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의 정치권 정책검증도 정당별 비교평가가 반영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20일 선관위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 및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역대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TF팀을 설치하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으며,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제시한 각종 복지공약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산해 언론에 공개했다.
 
 TF팀장을 맡고 있는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정당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면서도 “현재까지로는 민주통합당의 공약이 (재정소요가) 더 크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에 대해 점검할수는 있겠지만, 이를 비교해 공개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TF행위는 단순히 소요예산을 추계한 것으로 아직 정당별로 비교평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복지TF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두 개의 정당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복지정책을 그대로 실현할 경우 연간 43조에서 67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향후 5년간으로 따지면 최소 220조원에서 340조원 규모다.

 정부가 정치권의 공약을 검증하기 위해 별도의 TF팀을 만들고, 공약에 대한 분석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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