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여직원 대상 모성보호 시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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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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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시청 소속 여직원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시책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내달부터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여직원에 대해 야간비상근무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임신 여직원에게 허리와 목을 보호할 수 있는 임산부용 의자와 발받침대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앞선 지난 1월부터 임신 여직원에게 비상근무와 당직근무를 제외시켜 왔다.

시는 팡으로 여성 직원에 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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