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거래소와 예탁원은 기존 정률식 대신 거래 규모 구간에 따라 차등화된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개편을 검토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2010년 감사보고서 등에서도 투자자 수수료 부담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따라서 감사원은 올 해에도 거래소와 예탁원이 늑장대처한다면 거래소 이사장과 예탁원 사장에 대해 주의조치까지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거래소와 예탁원의 수수료는 거래대금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정률식 체계로 이뤄져 있다. 이에 거래금액에 비례해 기계적으로 수수료가 늘어나 투자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란 게 감사원 측의 지적이다.
이들 기관은 이해 당사자들인 증권사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수수료 개편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11∼12월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고 올 3월 결과가 나와 개편이 결정되면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거래규모에 따른 차등화 요율 적용안은 용역을 통해 나온 권고안 중 하나일 뿐 내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예탁원 측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수료 개편과 관련돼 결정된 사안이 없지만 추후 과정을 예상하면 빨라도 올 3분기께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에서는 증권 유관기관의 증권수수료를 현재보다 10% 이상 인하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는 기관의 독과점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시장 수수료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차원에서 이러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는지 모니터링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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