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박 시장의 아들이 오늘 병무청에 직접 가서 정보공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 보관중인 개개인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와 컴퓨터단층영상진단(CT) 등 관련자료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이번 동의로 시는 이자료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자료 공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관계자들은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공개될 거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열람 요구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개 후 강용석 의원 등 의혹 제기자에 대한 법적 가능성도 내비쳤다.
연합뉴스는 이날 박 시장 측이 “병역비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강용석 의원을 포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강 의원이 병역 비리 의혹이라고 제시한 박 시장 아들의 MRI 사진에 대해서는 “어디서 입수한 건지 검증된 게 아니므로 (대응 방법은) 별개의 문제”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앞서 MRI 사진 공개와 함께 내부고발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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