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민간인 파견 규모가 큰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에 대해 약 4일씩 민간인 파견 현황에 대해 감사 한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전문가 파견 인원이나 근무 부서를 허위로 보고했는지 살피고, 파견 당시에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와 파견 기간 한도를 지키는지 등을 점검한다.
파견된 민간 전문가의 업무가 법령에 나온 대로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파견자가 원소속기관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따진다.
현재 정부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19개 중앙부처에 민간인 254명이 파견돼 있으며 부처별로 금융위원회가 39명으로 가장 많고 복지부 33명, 국토부 30명, 총리실 27명, 중기청 26명, 대검찰청 17명, 감사원 16명, 지경부 15명, 권익위 11명 등의 순이다.
각 부처는 민간인 파견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행안부에 분기별로 현황을 통보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경우 자동차보험팀 내 민간 파견 인원을 7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등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까지 맡은 경우도 있었으며 택시, 화물차 등 공제조합에서 국토부에 파견 나온 직원이 조합원이 연루된 교통사고의 상대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기관이 대부분 해당 부처 산하기관이라는 것도 민간 전문성을 공직 사회에 수혈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나 법에 맞지 않고 민관유착이 생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인 파견제도 운영 규정이 상세하지 않고 각 부처가 자율 운영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민간기관 직원을 데려다 다소 전문적이거나 귀찮은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내리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