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숙인 강제추행..의정부시 공무원 입건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1일 40대 여성 노숙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의정부시 공무원 공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3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노숙인 숙소에서 함모(41)씨의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숙인 숙소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던 공씨는 이날 노숙인 숙소에 함씨가 입소하자, 성추행하기 마음을 먹고 함씨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잠들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함씨를 자신의 차량을 태워 의정부시 녹양동 천보산으로 이동한 뒤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함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조사를 벌였으나 공씨는 혐의 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씨가 천보산에서 성추행할 당시 사정을 했다’는 함씨의 진술을 확보, 사건 현장에서 공씨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고, 그 결과 공씨의 범행일체를 밝혀냈다.

공씨는 이날 경찰로 자진 출석해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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