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1. 1.17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내용등이 담겨져 있다.
시는 영업시간을 근로자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중소상인 보호 및 주변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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