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40)씨 등 태국인 근로자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자신들이 일하는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 뒤쪽 야산에 대마 10여그루를 재배해 같은 공장의 태국인 근로자 4명에게 담배 1갑 분량에 4만∼5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마를 사 피운 태국인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대마 1㎏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0여명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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