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아파트 브랜드 '파라곤'으로 알려진 동양건설산업(도급순위 36위)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동양건설산업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된 기업회생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7월1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7개월만이다.

이 업체는 신속한 회생을 위해 법원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원금을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는 58%를 첫해(2012년) 거치한 뒤 9년간 현금 변제하며 나머지 42%는 출자전환한다.

회생채권중 상거래 채무는 61%를 첫해 거치한 후 9년간 현금 변제하며 39%는 출자전환 한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주식은 5대 1, 소액주주는 2대 1의 비율로 감자하고 감자 및 출자전환된 주식을 재병합하기로 했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를 받는 첫 관계인집회에서 바로 인가 결정을 받은 것"이라며 "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기업으로 건설시장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동양건설산업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51개 사업현장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관급공사 위주의 신규사업 수주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틈새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4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건설기업인 동양건설산업은 1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장에 실패해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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