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단속ㆍ조사ㆍ입찰 등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현재 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ㆍ재산상의 이득을 이용한 경우에 한정, 단속 정보 등 유ㆍ무형의 이익 제공에 대한 포괄적 제재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청탁 내용을 신고하면 일부 감경해준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청탁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품을 주고받은 공직자와 제공자는 대가성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형법상 수뢰죄(5년 이하의 징역)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거나 소속기관장에 인도하지 않을 때도 금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직무 관련 공식 행사 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ㆍ홍보용품,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 등은 예외로 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나 인사업무 담당자가 소속ㆍ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공직사회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면서 “고위공직자와 유력자, 그 주변 인물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치하고선 청렴한 세상도, 일류 선진사회 건설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사후 적발ㆍ처벌인 형벌 규정과 사전 예방적인 행정적 제재가 적절히 균형을 갖춰 공직사회에 무리 없이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권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고 국민신문고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으로 법안을 최종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