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합성 나체사진' 유포자는 50대 공무원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소녀시대 멤버들의 모습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린 이는 인천의 한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여성 그룹 소녀시대 멤버들의 모습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연수구 소속 공무원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동장으로 근무하던 주민센터에서 근무시간에 컴퓨터를 이용, 소녀시대 멤버들이 한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에 여성의 하반신 나체가 교묘하게 합성된 사진을 한 포털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소녀시대의 소속 그룹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6일 합성사진의 제작자와 최초 게시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