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 및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계획서를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취득시 등급에 따라 1~3%에 달하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탑상형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측벽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더라도 동 기준에 의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점수를 받도록 해 보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도록 했다.
더불어 급·배수, 소화배관의 단열항목 등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용이해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는 대신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LED,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등에 대한 배점과, 사무용도의 냉·난방에너지 효율,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대한 배점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이 확대돼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