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협동조합기본법’관련업무(신고, 인가, 관리, 감독 등)를 담당하게 될 실무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소관 비영리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요청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소관업무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며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지자체별 통일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거나 중앙 지방간의 담당부서를 지정해 달라는 등의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들도 제시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참석 공무원들이 예상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며 “이번에 수렴된 의견을 추후 법령과 정책 등 시행기반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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