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현대차 3인방 동반 약세 중…대법원의 판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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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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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현대차 3인방(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차)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대법원이 '사내하청 관련 판결'에서 현대차그룹에 부정적인 판결을 내놨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24일 오전 9시12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2.51% 내린 21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벌써 3거래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이후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각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대법원은 현대차에서 근무했던 사내하청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송상훈 교보증권 센터장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번 판결로)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정규직 전환 집단 소송에서 현대·기아차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송 센터장은 “인건비 증가 및 노동유연성 악화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기아차 주가에 부정적 이슈”라면서도 “다만 충격의 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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