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당뇨병 등의 질병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55.여)와 아들 B(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모자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당뇨병과 만성 B형간염 등의 질병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14개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로부터 모두 69차례에 걸쳐 총 5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경찰에서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명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사기 금액이 크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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