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주고 입단' 부산 태권도 비리수사 착수

  • '1500만원 주고 입단' 부산 태권도 비리수사 착수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부산검찰이 태권도 비리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태권도 선수를 입단시키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수영구 태권도팀 전 감독 A씨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수영구 태권도팀 감독으로 있던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B선수를 수영구 태권도팀에 입단시키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받은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선수의 고교 은사가 2000만원을 받아 자신이 500만원을 갖고 나머지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선수는 전국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지만 올해 팀과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수영구 태권도팀은 올해 B선수 대신 다른 선수를 입단시켰다.

태권도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A씨는 집안 사정을 이유로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영구는 당일 이를 처리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태권도협회와 부산시 체육회에 금품을 상납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수영구는 지난해 연말 입단 비리 의혹이 제기돼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A 감독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B 선수 부모도 금품 제공을 부인해 문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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