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건설 인력 4800명 양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24 11: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해외건설 근로자에 병역특례·세제지원 확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한 '제2의 중동건설 붐'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4800명의 해외건설 인력을 양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병역특례와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청년층의 해외건설 현장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실무교육 양성 규모를 지난해 2500명에서 올해 3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방대생(400명) 교육과정과 원전 수주 확대에 대비한 원전 시공인력(120명) 양성도 포함된다. 현재 8주 과정인 교육기간도 12주로 연장해 내실을 기하고, 교육내용은 전문분야의 교육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의 마지막 1학기를 해외건설 실무교육으로 대체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실무학기제'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해외건설 업체에 취업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대학과 실무교육 학점 인정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대학(대학원)의 졸업 예정자에게 단기 직무교육 및 해외인턴 기회를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채용되는 인력(200명)에 대해서는 1년간 해외훈련(OJT)을 실시하고, 1인당 11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젊은층의 해외건설현장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 건설사에 대해서만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지고 건설분야의 배정 인원도 미미한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해외건설 근로자중 병역특례를 받는 사람은 단 2명뿐"이라며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설분야의 병역특례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배정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중소 건설사 재직자에 대한 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맞춤형 6개월 전문가과정을 현재 2개 대학원에서 5개로 늘리고 5개 교육기관별로 발전, 석유화학, 계약·리스크관리 등 전문과정을 특화하기로 했다.

핵심 엔지니어링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포스텍 엔지니어링 대학원을 개원한데 이어 플랜트 엔지니어링 대학원 1곳을 추가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대학생 단기 실무교육과 해외인턴, 재직자 전문교육 등을 통해 올해 4800명의 해외건설 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식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중동 지역에 돈이 넘치고 있다"며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 중동 건설 붐에 따른 해외건설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