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휴대전화 빼앗은 특수강도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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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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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의사 핸드폰을 빼앗은 20대가 무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9ㆍ여), B(3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배심원 9명은 모두 무죄를 평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의사 C(60)씨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뒤 남자친구인 B씨와 함께 C씨 병원으로 찾아가 "현금 200만원을 더 내놓아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나 C씨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멱살을 잡고 제지한 뒤 C씨의 스마트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강취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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