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일제검색을 벌여 안모(41)씨 등 8명을 선용금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군산시 비응항 모 어선에서 선주 김모씨에게 "일을 열심히 하겠다"며 선용금 900만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다.
또 조모(38)씨는 지난 1월 1년간 승선 명목으로 선불금 700만원을 받고 어선을 한 차례만 탄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선주들이 선용금 명목으로 석 달치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수산업계의 관행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선용금 사기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고된 선상생활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선주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비록 승선 경험이 있더라고 선원 채용시에 인적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