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타인 이름으로 다량의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사무장으로 일하던 중 이달 17일 전주시의원 C씨가 선거운동에 활용하라며 건네준 선거구민 1900여명의 연락처 명단을 받은 뒤 이들에게 C씨의 이름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A씨는 다음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한 교회의 성도 400여명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A씨가 후보 B씨와 이를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는 당선되게 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을 표시해 우편, 전보, 전화 등으로 통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