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선거운동 문자 보낸 예비후보 사무장 고발

  • 타인명의 선거운동 문자 보낸 예비후보 사무장 고발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다른사람 이름으로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무장을 전주지검에 고발됐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타인 이름으로 다량의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사무장으로 일하던 중 이달 17일 전주시의원 C씨가 선거운동에 활용하라며 건네준 선거구민 1900여명의 연락처 명단을 받은 뒤 이들에게 C씨의 이름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A씨는 다음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한 교회의 성도 400여명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A씨가 후보 B씨와 이를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는 당선되게 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을 표시해 우편, 전보, 전화 등으로 통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