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류 사육농가 AI 차단방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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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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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 조류 사육농가 AI 차단방역 당부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전북도가 조류 사육농가에 AI 차단 방역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최근 충남과 경기지역 하천의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체(H5)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조류 사육농가에 차단방역을 부탁했다.

전북도는 24일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인 2∼4월에 AI 유입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철새가 축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해달라"고 덧붙였다.

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를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상황실 운영과 의심 가축신고 등 유사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는 AI가 발생한 적이 있는 익산, 김제, 정읍, 고창, 순창 등 5개 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수의사 등을 동원해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금강, 만경강, 동림저수지(고창) 등 철새도래지 3곳의 인근 농가와 도로에 대해 방제차량을 동원해 매주 소독하고 있다.

AI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 당국(☎1588-4060)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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