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도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면 공직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괴산군은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공무원 징계 규칙'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는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됐을 때 견책이나 감봉, 두번째는 정직이나 강등, 세번째는 해임이나 파면을 받도록 돼 있다.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낸 경우에는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받는다.
종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하면 경고, 두번째 면허정지부터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