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운영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대기업 지분 49%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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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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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연구원, 27일 사업제안요청서 초안 발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수도권 고속철도(KTX) 등 철도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 컨소시엄 지분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분율이 49% 이하로 제한된다.

운임 요금은 10% 이상 인하를 의무화하고 시설 임대료는 40%가 하한선으로 정해진다. 운영기간은 15년 임대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27일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철도운송사업 경쟁도입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지분 중 51%를 일반공모와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취득 가능한 지분율은 최대 49%로 제한되는 것이다.

51% 가운데 30%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로 확보한다. 공기업 지분은 최대 11%로 철도공사(코레일)도 같은 조건으로 참여가 가능해진다. 나머지 10%는 중소기업에 할당한다.

KTX 요금은 기본운임을 현재보다 10% 이상 인하해야 하고 추가 할인 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KTX 운임 상한은 km당 164.41원으로 입찰 기본운임은 km당 147.7원이 된다.

시설임대료도 현재 코레일이 내는 매출액의 31%보다 9%포인트가 많은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했다. 임대료 역시 더 많이 내는 업체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통연구원은 또 운영기간을 15년 임대방식으로 정해 운영기간 장기화에 따른 독점 우려를 불식시킬 방침이다. 또 5년 단위로 안전·서비스 종합 평가를 실시해 수준 미달 시 패널티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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