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 인하를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특허 만료 제품의 보험 상한가격을 만료 전 수준의 53.55%(현재 68~8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등의 약가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조정 대상은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만3814개 품목 가운데 47.1%인 6506개 품목이다.
평균 인하률은 14% 정도로 건보재정 1조2000억원과 본인부담 5000억원을 합쳐 모두 1조7000억원 가량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올해의 경우 약 7000억원의 보험 재정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도 재조정됐다.
외래조제란 의약분업의 예외로서 섬지역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직접 약을 짓는 의료행위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의료기관에서 외래 조제시 조제일수별로 차등하던 의약품 관리료를 ‘조제일 수’에서 ‘방문 건수’로 바꿨다.
이후 점검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의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돼 기준을 조제일 수별로 1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보상하는 방식으로 재변경했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예상했던 재정 절감액은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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