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임금체불 방지위해 근로자에 SNS 통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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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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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경남도가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NS)를 보내기로 했다.

28일 경남도는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장비대금 등이 체불돼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발주부서에서 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공사 감독 공무원에게 알리면, 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 관련 업체와 근로자에게 SMS로 이 사실을 통보해 대금청구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공사장 현장(감독관) 사무실 앞에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 납품업체 등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지난해 10월 설치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처리센터로 확대해 하도급 관련 위법사항이나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거쳐 사법기관 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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