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남도는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장비대금 등이 체불돼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발주부서에서 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공사 감독 공무원에게 알리면, 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 관련 업체와 근로자에게 SMS로 이 사실을 통보해 대금청구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공사장 현장(감독관) 사무실 앞에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 납품업체 등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지난해 10월 설치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처리센터로 확대해 하도급 관련 위법사항이나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거쳐 사법기관 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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