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한 주성영 의원 절차따라 처리 계획

  • 소환 불응한 주성영 의원 절차따라 처리 계획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소환에 불응한 주성영 의원이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28일 대구지검 형사1부는 피진정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이 검찰에 나오지 않으면 통상적인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까지 주 의원이 검찰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소환을 통보하거나 진정인 조사만 갖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주 의원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자 28일 검찰에 나올 것을 주 의원에게 통보했었다.

이에 주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며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