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8일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시내 공공구역 128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내용의 ‘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시는 이날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청, 시 산하 사업소, 군ㆍ구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선포식’을 갖고 금연을 결의했다.
행사장에서는 금연상담, 니코틴의존도 평가, CO측정 등 10개 군ㆍ구 보건소의 이동금연클리닉이 운영됐다.
길민수 인천시 보건정책과장은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 행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하나이며 담배연기 없는 맑은 건강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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