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공시지가> 전국표준 땅값 3.1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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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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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상승률 3배 수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3% 이상 오르면서 땅 부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14% 올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1.17%)의 3배 수준이다. 전국 251개 시·군·구가 모두 전년보다 땅값이 상승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땅값 상승률과 더불어 지역별 가격 균형성을 맞추면서 예년에 비해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32%, 경기도 2.71% 올랐다. 지방 광역시는 3.26%, 시·군은 4.08% 상승했다.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남 거제시로, 거가대교 개통 등의 호재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14.56% 뛰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12.74%)과 세종시가 조성되고 있는 충남 연기군(9.74%), 경북도청 이전 지역인 예천군(9.32%)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대별 분포는 1㎡당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56.8%로 가장 많았다. 1만원 미만이 31.1%,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11.8%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은 0.3%였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많이 줄었다. 실제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58.72%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73.61%로 높은 반면, 강원도는 49.82%에 불과해 같은 표준지 내에서도 최대 23.79%나 격차가 벌어졌다.

하지만 올해는 평균 60% 이상으로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을 지난 1월에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수준(60.44%)인 60.88%로 높였다"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최봉길 세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지가 2억8633만원을 기록한 충남 당진군 송산면 일대 토지의 공시지가가 10% 인상되면 지방세(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는 11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약 23%가 늘어난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등을 통해 열람케 하고 이의신청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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