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사업자,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지연·체불하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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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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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 및 지급여부 확인제도 실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업체 등이 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빌린 후 대금을 체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서면계약 실태조사,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및 발주기관 직불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기계대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발주자-원도급-하도급을 거쳐 기계대금이 지급돼 지연 또는 체불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아 체불 여부를 증명할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달 15~31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체불 사전 방지를 위해서는 상반기 중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간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사 시행되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후 5일 이내 지급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계대여업자도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 수령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공공공사 체불 발생 시 발주기관이 기계대여금을 직불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지속해 대금 체불여부를 점검하고 상급 체불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하도급 심사시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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