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외교통상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한국산 PET칩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28일자로 종료했다.
2000년 11월 이후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온 EU의 조치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국내 PET칩의 대EU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PET칩은 음료수병이나 생수병 등 플라스틱병 제조에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이다.
국내 제조업체 중 해당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던 업체는 호남석유화학과 TK케미칼 등으로 이번 반덤핑 종료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호남석유화학의 경우 계열사인 KP케미칼이 PET칩 생산량이 훨씬 많지만, KP케미칼은 무혐의를 인정받아 반덤핑 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외교통상부측은 “EU의 이번 종료조치는 그간 우리 정부가 관련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전개해 이뤄낸 성과”라며 “한·EU 공동위(2009년2월, 2010년3월), 수입규제대책반 파견(2009년1월, 2010년6월), EU집행위 접촉(2010년2월, 3월) 등을 통한 양자협의 노력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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