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방식이 현행 개별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한국거래소가 개입해 거래 상대방(CCP, Central Counterparty)이 돼 결제이행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CCP가 결제이행책임을 부담하면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counterparty risk)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표준화 정도가 높고 거래비중이 높은 원화 이자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을 올해 최초 청산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원화 이자율스왑에 대한 청산서비스 이후 달러IRS, 차액결제선물환(NDF),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으로 청산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산참가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청산참가자는 한국거래소에 ‘청산회원’ 또는 ‘청산위탁자’로 청산에 참여한다.
청산회원은 한국거래소와 직접 청산결제를 행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에 대해 결제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청산위탁자는 청산회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산에 참가하는 자로서 청산회원과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청산회원 재무요건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모회사가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본사(3조원 이상)가 이행책임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00억원 이상으로 함)이고 자기자본비율이 은행의 경우 BIS비율 8%이상, 증권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 이상이다.
결제리스크 관리는 장내시장(증권/장내파생상품) 리스크 관리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되, 장외파생상품거래 특성을 반영한다.
일일정산은 이자율스왑 계약의 현재가치(NPV)를 평가해 그 변동금액을 매일 수수하고 가격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증거금(margin)을 징수한다.
청산회원은 한국거래소에, 청산위탁자는 청산회원에게 증거금을 납부한다.
장내시장 공동기금과 별도로 장외파생상품 청산목적의 공동기금을 별도 적립한다.
공동기금은 청산회원이 한국거래소에 납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