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주차장의 3% ‘임산부 전용’

  • 도시지역중 처음 이르면 하반기 조례 시행 예정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내에 출산 장려를 위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설치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전국 도시지역 중 최초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안’이 소속 시의원 5명 발의로 제정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남과 전남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이미 설치했지만 특별시나 광역시 등 도시지역에선 인천이 처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과 유ㅏ한 인천시내 전체 주차장 중 3% 정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임산부는 각 구.군에서 장애인 차량과 비슷한 전용 주차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인천시와 구-군, 공사와 공단 등 공공기관이 먼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며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실무자는 “이 조례는 장애인 주차장처럼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을 띠고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민간시설에도 설치를 권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