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 재정비촉진지구의 촉진 계획 결정·고시(2009.6.30) 이후 13개 사업구역 중 조합설립 2개 구역, 추진위원회 3개 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예정 1개 구역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도출된 미비점과 개선책, 관련법령 개정사항, 사업시행계획 및 여건 변동사항 등을 반영해 촉진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반시설과 구역 특성을 감안한 용적률 상향 방안 △중·대형평형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 △기반시설분담금 등의 주민부담 경감 방안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 관련사항 △기타 관련부서 의견과 여건 변동사항 등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노후도 충족에 따라 존치관리구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존치정비구역은 촉진구역으로의 변경도 검토키로 했다.
시는 이번 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 및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용역사를 선정하고 오는 5월 경 착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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