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지역 주재기자 A(57)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또 다른 기자 6명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주지역 일부 기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의 장(長)을 맡아오다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총선 출마 예정자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B씨가 특정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나머지 기자들에게 20만-50만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장을 맡은 기자 친목단체의 간사를 맡은 기자를 통해 다른 기자들에게 "B후보에게서 받은 것"이라며 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유도할 목적으로 A씨 등에게 돈을 준 출마예정자 B씨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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