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상무부령 2004년 제27호), 《주요 구 전기기계제품 수입관리방
법》(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령 2008년 제5호)와 《2012년 수입허가증관리 화물목록》(상
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공고 2011년 제99호)에 근거하여 《2012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 등
급분류허가증 발급목록》(붙임)을 공포하고, 더불어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2012년 수입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은 모두 2종류로 상무부할당허가증사무국(이하 ‘허가증국’으로 약칭)과 상무부 위임을 받은 지방상 무주관부서 허가증 발급기구(이하 지방허가증발급기구로 약칭)가 상응 화물의 수입허가증을 서명발급을 책임진다.
① 허가증국은 중요 구 전자기계제품의 수입허가증 서명발급을 책임진다.
② 지방 허가증 발급 기구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입허가증 서명발급을 책임진다.
2. 북경소재 중앙기업의 수입허가증은 ‘허가증국’이 서명 발급한다.
3.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입허가증은 “일피일증(1허가 1증서)” 제도를 실행한다.
4. 발급 기구는《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중요 구(旧) 전자기계 제품 수입관리방법》,《2012년 수입허가증 관리화물 목록》과 《수입허가증발급업무규범》(상무부할당허가증사무국〔2007〕360호)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따라 수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 목록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 등급분류 허가증발급목록》은 동시에 폐지한다.
출처 :http://www.e-to-china.com.cn/Business/zcfg/announcement/2012/0118/100478.html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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