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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광명경찰서) |
이는 최근 5년간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버스관련 사망사고가 15.6%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활동은 2단계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3.10 ~ 4. 9까지 1개월 간은 사업용차량 안전운전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되, 2단계인 4. 10 ~ 5. 9까지 1개월간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운수업체 간담회 및 사업용 차량 단속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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