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14일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 내손, 청계지역 영업자를, 15일은 고천동, 오전동, 부곡지역 영업자를 대상으로 여성회관에서 각 각 실시된다.
교육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의 신고를 득해 영업 중인 자로써 2012년도 영업신고자는 제외된다.
3시간동안 진행되는 이번교육은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원산지 표시교육, 음식점 경영컨설팅, 노무관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업신고자 본인 이외에는 교육참석이 불가하며, 교육에 불참했을 때에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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