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자원봉사 등 나눔활동 범정부차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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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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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부, 자원봉사 등 나눔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나눔기본법을 제정하고 나눔포털 구축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3일 제1차 나눔활성화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범부처 나눔정책 추진계획, 전통시장․복지시설과 정부기관 간 지속적 연계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우선 18개 개별법률에 규정돼 있는 현재의 나눔 관련법 체제의 연계·통합성 미흡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나눔기본법”을 금년내 제정키로 했다.
 
 또 원하는 사람이 손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자-나눔단체-수요처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부처, 민간단체별로 분산돼 있는 나눔 관련 정보를 종합제공하는 「나눔포털」을 확대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부 이후에 처할수도 있는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운영 및 배분에 대한 조언할 수 있는 기부자조언기금을 올 하반기에 금융권과 협의하여 출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전통시장·복지시설과 정부기관간의 지속적 협력, 연계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전통시장 지원이 명절 등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 앞으로는 각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이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확대해 상시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더욱 확대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및 지원도 일부 중견시설에 편중되던 점을 감안해 정부차원에서 소규모, 소외된 시설을 위주로 방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부처간 조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 총리실장은 "우리사회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 기부, 자원봉사 등 나눔문화가 민간을 중심으로 점차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나눔활성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부내 각종 나눔활성화 정책을 총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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