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을 오는 17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외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해외경력확인서를 신설했다. 이 확인서는 해당 발주청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발급되며, 외국회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은 경우 외국어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감리원·품질관리자는 앞으로 기술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수료한 경우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이 면제된다. 지금까지 이들 기술자는 기술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각각 따로 받아왔다.
개정안은 그동안 비공개됐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전문회사의 벌점이 일반인에게 인터넷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두께 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하고 KS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느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확보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지속 발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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