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중인 건설기술자, 해외경력확인서 발급 가능해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15 11: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7일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해외에서 근무 중인 건설기술자는 외국어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자의 해외경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을 오는 17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외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해외경력확인서를 신설했다. 이 확인서는 해당 발주청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발급되며, 외국회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은 경우 외국어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감리원·품질관리자는 앞으로 기술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수료한 경우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이 면제된다. 지금까지 이들 기술자는 기술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각각 따로 받아왔다.

개정안은 그동안 비공개됐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전문회사의 벌점이 일반인에게 인터넷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두께 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하고 KS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느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확보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지속 발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