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제조사에 과징금 45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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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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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급·출고값 부풀려 고객 유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457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파장이 일고 있다.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다.

과징금 금액은 SK텔레콤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순이다.

◆ 공정위 "공급가·출고가 부풀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리고 차액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객을 유인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가격이 싸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값을 내리지 않고 보조금을 주면서 구매자들이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유도, 이통사의 전환을 막아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런 관행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비싸게 휴대폰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를 명령하고 통신3사는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내역을, 제조3사는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각각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이통사와 제조사가 가격을 얼마나 부풀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를 공개하게 되면 구매시 협상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를 통해 감시감독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말기와 이통사의 서비스를 함께 구입하는 결합판매 시장에서 투명하지 못한 유통구조도 이같은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는 요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5월부터 단말기와 이통사의 서비스를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제가 시행되더라도 과다한 보조금을 통해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의도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구입 문화는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 약정할인, 보조금이 합쳐지면서 월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정상적인 마케팅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보조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재는 이같은 관행을 바꿔 보다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정위 제재와 함께 블랙리스트제가 시행되고 이동통신재판매(MVNO)가 활성화되면 중고폰 활용이 늘어나는 등 구매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합리적인 선택이 증가해 단말기 가격에 거품이 걷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이통사·제조사 "정상적인 마케팅" 반발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통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중규제라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7만원이 넘는지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방통위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이통사들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다. 보조금을 많이 줘 싸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런 차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잣대는 기만적인 행위 등 불공정 상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두 기관의 규제 초점에 차이가 있다. 법상으로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

방통위가 이통사들만 규제할 수 있는 반면 공정위는 이통사와 제조사 등의 상거래를 관할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가 사전에 중복 규제 관련 의견을 물어와 법상으로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중복 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답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정상적인 상품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은 일반적인 제품 마케팅 활동으로 모든 제품에 공통적인 현상으로 부당한 고객 유인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에 정한 구제절차에 따라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가격 부풀리기는 물론 부당 고객 유인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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