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투자 빙자 거액사기 피의자 검거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임대주택 투자를 빙자해 거액을 사기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강성채)는 “지난 14일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최모(42·여)씨 등으로부터 모두 1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윤모(38·여)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윤모씨는 2007년 4월부터 화성 동탄 및 부산 등지에서 “LH공사가 시행하는 임대아파트에 투자해 임대기간 만료 전 재임대 하면 불과 3~5개월 만에 높은 프리리엄이 붙어 최고 50%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천∼1억원씩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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