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0일 국회에서 총선공약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재벌개혁 3대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먼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한편 지주회사 행위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상위 10위의 대기업집단내 모든 계열사에 적용되며,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신규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3년동안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한도를 9%에서 4%로 낮출 방침이다. 산업자본이나 투기자본이 사모펀드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은행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단 것이다. 대기업집단이 보험·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경제력 집중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계열사 분리 청구제도'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우선 담합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기업들이 담합으로 이득을 취한 후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이중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도급·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는 △납품단가 부당인하(감액금지)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3배)을 적용한다.
부당내부거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고 공정위 고발을 의무화한다.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궁극적인 수혜자인 총수 일가에 대한 과세와 처벌을 명문화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과 거래하면서 알게 된 영업기술이나 사업모델 등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업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끊기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특정경제범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높여 원천적으로 집행유예를 차단한다.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준 재벌 범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상생을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강화 △공공부문 중소기업 보호 강화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 주주를 보하하기 위해 기업 경영진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책임을 묻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한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을 해체하거나 시장 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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