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역 앞 저작권교육원에서 영화에서 사용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와 개정된 징수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 자리에서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의 배경과 내용, 진행 경과, 영화 제작과정에서 음악 사용 시 권리처리 방법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영화계는 최근 영화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의견을 밝혀 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