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금연조례 제정, 7월부터 본격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21 10: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승봉 기자) 연수구 보건소(소장 길민수)가 오는 7월 ‘연수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세부규정 및 후속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흡연자의 건강권리 보호 및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연수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인천시에서는 10개 지자체 중 최초로 지난해 12월 제정, 공포되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공원, 학교정화구역 등 주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금연 실천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연수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